'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된다...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된다...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8.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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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일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2021년 동물보건사' 제도도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그간 처방전이 수기로만 작성돼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불법 유통 문제를 잡기 위해서다. 

또 내후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함께 동물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라는 새 직종이 생기고 동물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은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전문 직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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