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8.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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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임원, ‘펙사펙’ 임상 중단 발표전 88억원 어치 주식 처분
압수수색 소식에 신라젠 주가 한때 하한가로 급락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4일 ‘펙사펙’의 임상 3상 중단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7일 바이오업체 신라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과  부산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라젠은 자사 홈페이지에 "압수수색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라젠 주가 하락 전에 최대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했지는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친인척들이 임상 중단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신라젠의 신 모 전무는 자신이 보유한 약 88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한 달 새 4회에 나눠 전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신 전무가 주식을 매도힌 직후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 3상 시험 중단 사실을  공식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순간 회사는 임상 결과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면서 "해당 임원에 대해 권고사직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28일 부산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신라젠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며  신라젠 주가는 오전 한 때 하한가인 9000원까지 떨어졌다. 

신라젠은 지난 2일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항암 바이러스물질 ‘펙사벡’의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 3상 중단을 권고 받았다고 공시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젠의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1조 원가량 증발했다.

신라젠은 2015년 10월부터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해 왔다. 펙사벡과 다국적 제약회사인 바이엘의 간암치료제 ‘넥사바’를 함께 치료에 사용했을 때와 넥사바 단독으로 치료할 때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3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8명의 종양학자로 구성된 DMC는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3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기존에 비해 큰 실익이 없다”며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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