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택배와 상품권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당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각각 256건과 381건에 달했다. 한 해 전체로 보면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올해 7월까지 8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의 경우 운송지연이나 불이행 시 배상거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등이 있었다.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주를 이뤘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넘었는데 대금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타수하물 관련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의 경우에는 배송물품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며 “상품권은 인터넷 등에서 지나치게 할인하는 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www.ccn.go.kr)', 그리고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