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8.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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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13만개 늘려…일자리 예산 25조원 돌파노인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8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구직자 20만명에게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 일자리를 공급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일자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000억원 늘어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돼 분야별 재원 배분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세우고, 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구직자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1조1991억원을 들여 74만개로 확대한다. 올해보다 일자리 수를 13만개 늘리고, 12개월형 일자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3조1765억원이 쓰인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296억원)을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1조1000억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총 8조962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점 추진한다. 1분위(하위 20%)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정체된 상황을 반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7만9000가구가 신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25→30만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15만3000명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한다.

161만명이 혜택을 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원)은 지원기간을 8개월로 늘린다. 노인, 노숙인을 위한 무료 결핵검진은 27만6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무상교육을 위해 국고 7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2000여명을 발굴해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1263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 100%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어린이집 연장반 정착을 뒷받침하고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하기 위해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1만호)와 신혼희망타운(1만9000호) 확대에는 683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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