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간편 결제 앱 ‘카카오페이’가 계좌 송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타 은행계좌(비 연결계좌)로 송금 시 수수료를 부과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본인 계좌(연결계좌) 송금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29일 카카오페이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공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왔던 '내 계좌 송금' 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내달 2일부터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의 송금 정책 변경은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계좌송금은 지난 4월 정책 변경과 같이 월 10회까지는 수수료가 무료다. 하지만 이후 건 당 500원이 부과된다. 카톡친구, QR송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사용 리워드나 온·오프라인 결제, 페이머니 충전 등 이용시마다 혜택을 드리는 '카카오페이 리워드'는 매월 진행된다"며 "환불 시에도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했다면 해당 머니로 환불한 후, 내 계좌로 월 10회까지는 무료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부터 2년간 이어오던 무료 송금 서비스를 월 10회로 제한한 바 있다. 2016년 4월 송금서비스가 출시됐을 당시에는 사용자 대신 송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내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입금액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데, 수수료까지 매기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럴 바에 차라리 안쓰는게 낫다”며 “냐 계좌로 송금하는 데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건 다소 실망스럽다”고 푸념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를 국민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카카오페이의 지난 2분기 거래액은 11조4000억원으로 상반기에만 22조원을 달성해 지난해 연간 거래액(20조원)을 넘어섰다.
또 지난 5월에는 별도의 앱을 출시하고 통합조회, 영수증, 배송서비스 등을 추가해 3천만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