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독한 삼성 총수 이재용, ‘사법 트라우마’ 어떻게 견뎌낼까
[특집] 고독한 삼성 총수 이재용, ‘사법 트라우마’ 어떻게 견뎌낼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8.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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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구속 가능성에다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 ‘칼날’ 눈앞에 첩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9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형량은 가중되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를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한 논란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조작을 한 것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 때문이라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삼성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지난 6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정현호 부사장 소환조사 이후 이재용 부회장만 남겨둔 상태에서 두 달여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그 동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이에 따른 검찰 인사가 있어 내부적으로 정리할 일이 많았다”면서  “그렇지만 삼성바이오 수사 지휘 라인은 큰 변동이 없는데다 상당 부분 정리가 돼 머지 않아 본격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성바이오 회계조작 및 증거인멸 지시의 최고 윗선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판단한 무혐의 3가지 중 2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뒤집었다. 특히 여기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깔려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면서 “2심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춰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가관계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도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액수도 34억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파기환송심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검찰 수사라는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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