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름 넣으세요"…휘발유 9월부터 최대 58원 오른다
"오늘 기름 넣으세요"…휘발유 9월부터 최대 58원 오른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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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10개월 만에 종료...지역에 따라 ℓ당 1천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달 끝나면서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대 58원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 유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후 시장과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9월부터는 정상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서 공표한 이달 넷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494원, 경유는 1351.8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591.3원으로 이미 1600원대에 근접했다.

업계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유류세 환원 시기도 예고돼 왔기 때문에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29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59.32달러에 거래됐다. 올 들어 유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4월 말보다 약 20% 떨어진 가격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단체는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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