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붉은 수돗물' 사태...인천 피해보상 신청액만 93억원
[포커스]'붉은 수돗물' 사태...인천 피해보상 신청액만 93억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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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검증·심의 후 결정..보상까지는 시간 걸려...인천 주민들, 집단소송인단 모집 나서
서울시가 ‘‘붉은 수돗물‘‘ 민원이 들어온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확대했다.식수 사용 중단 권고는 문래동 4∼6가 일대 아파트 1천314세대에 내려졌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급수차가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액이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달 12~30일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4만1290건, 92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은 적수피해 지역인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 주민들의 정수기·수도꼭지 필터교체비, 생수 구입비, 의료비 등이다.

일반시민은 4만485세대(64억7603만원)가 평균 15만9960원을 신청했으며 소상공인은 805개 업체(28억535만원)가 평균 348만4910원을 신청했다.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영종도 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 363건(8423만원)이었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 5764세대, 청라2동 4374세대, 검암경서동 4120세대, 검단동 2914세대 순이었다.

시는 이달 중 검증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실제 보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다음 이의신청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적수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6~7월 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융자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보전(연 1.45%)을 지원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보상신청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21일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기준 카페 가입자는 700명을 넘어섰으며 대책위는 계속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대책위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1인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해 소송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선자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변호인단과 법률검토 등을 하고 있다""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인당 보상 요구 금액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집단소송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영업 피해 등을 본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30일 인천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를 할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 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했다.

서구·영종·강화 지역 26만여 가구에 공급하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탓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는 발생한 지 67일 만인 이달 5일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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