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 금융 자회사 뒤늦게 팔다 ‘억대 과징금’
종근당홀딩스. 금융 자회사 뒤늦게 팔다 ‘억대 과징금’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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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 지분 계속 소유해
                                                               종근당홀딩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고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보유했다가 규제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종근당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 원 및 벨이앤씨 2,400만 원)를 결정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역시 종근당홀딩스와 같은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일반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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