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전월세 신고제 즉시 도입하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전월세 신고제 즉시 도입하라"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9.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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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어”
2일 시민단체들이 전월세신고제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세입자협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시민단체들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제고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 법률로 임대·임차인 간의 전월세 계약을 실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 세입자들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전체 임차가구 중 확정일자로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며 “특히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작은 월세가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오피스텔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 세입자들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오피스텔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모든 상가와 주택의 전월세신고 의무화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주택가격과 주변 전월세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들에게 투명한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의무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간 공인중개사협회를 지적하며 “그동안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에게만 특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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