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일 추석 연휴 기간 만기도래한 대출…16일로 자동연장
12~15일 추석 연휴 기간 만기도래한 대출…16일로 자동연장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9.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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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 위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11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고 16일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추석연휴를 맞아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휴기간 중에 지급예정인 예금이나 연금은 연휴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16일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석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주식매매금 지급이 연휴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1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 안에 지급되는 가맹점 대금이 2영업일로 단축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이 대상으로 금융위는 일평균 카드대금 3000억원 정도가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 운영하는 이동점포나 탄력점포를 찾으면 된다. 은행권은 귀성객의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33개 탄력점포가 운영돼 입출금이나 송금,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추석연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중소기업들에 신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한다. 기업은행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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