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차명거래 직원 적발하고도 ‘처벌 축소’
금감원, 주식차명거래 직원 적발하고도 ‘처벌 축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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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08억원어치 거래…검찰 고발 않고 자체 징계로 끝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년 동안 총 2440회에 걸쳐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축소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감독국 소속 직원 B의 주식차명거래 사실을 적발했으나 정직 3개월 징계로 끝냈다. B의 거래금액은 108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조치는 비슷한 비위로 감사원에 적발됐던 임직원들에게 내려졌던 제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감사원은 2017년 9월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금감원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조사해 차명거래자 혐의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 7명은 금감원의 징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행정처분은 물론 감사원 수사의뢰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직원 B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6월 제보에 의해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금감위는 그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을 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독하는 금감원 직원이 무려 2440회에 걸쳐 108억원 어치의 주식차명거래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규정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크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직원이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직원의 주식거래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차명거래는 신고 의무를 안 한 것으로, 비위정도가 낮아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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