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 109곳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이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 109곳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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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추석 직전 일요일(8일)이 휴업 예정일...소비자 불편 및 대형마트 매출 타격 심각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마트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추석대목을 앞두고 급히 변경됐다. 당초 추석 직전 일요일(8일)이 의무휴업 예정일이었으나, 전국 대형마트 109곳들이 추석 당일(13일)로 쉬는 날을 변경했다. 일 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의 불편함은 물론 협력업체들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 점포 109곳이 추석 연휴 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13일)로 조정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점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32개 지자체가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의 이마트와 이마트의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지점 중 의무휴업일이 8일인 점포 22곳과 11일인 점포 30곳 등 총 52곳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롯데마트 역시 8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17개 점포와 11일로 예정됐던 점포 12곳 등 총 29개 점포가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홈플러스도 전국 28개 점포가 8일부터 11일 사이로 예정됐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에도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적이 있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경우 2017년 기준 추석 전날 전 지점의 일평균 매출이 평소보다 1.8배, 설 전날은 2.2배나 올랐을 정도로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추석 전주 휴일에 나오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대형마트들의 매출 타격은 심각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고객들의 추석 장보기 대란은 줄어들고, 대형마트들도 당초 우려했던 매출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국민을 위한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관계기관들은 '규정대로 하겠다'는 복지부동식 마인드를 버리고, 국민들을 생각해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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