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시민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지원금으로 전동킥보드를 사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등 수급자 7명 중 1명꼴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3만79명 가운데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부실' 경고를 받은 사람이 4233명(14.1%)에 달했다.
수급자가 지원금을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쓰면 노동부에 사용처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 사용처가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실 경고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치 지원금을 주지 않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를 중단한다.
부실 경고를 받은 수급자 중에는 지원금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또 60만원이 넘는 애완견 물품을 산 경우도 있었다. 애완견 관련 직종의 일자리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실 경고를 받게 된다.
지원금으로 성형수술을 한 수급자도 있었고 태블릿 PC나 게임기를 산 사람도 있었다. 한 수급자는 지원금 사용처를 '부모님 효도'로 기재해 부실 경고를 받았다.
지원금을 받기 전에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적발된 수급자도 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다수는 외국어 학원 수강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일에 지원금을 쓰고 있지만, 일부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쓰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국민 세금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쓰면 이를 환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부여 횟수를 줄이고 지원금 환수 방안을 마련하며 직·간접 구직 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