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완전 타결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완전 타결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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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키로
 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노사의 임단협 조인식에서 하언태 부사장(오른쪽)과 하부영 노조 지부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완전히 타결했다.

3일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임금 단체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 3천여 명 가운데 56.4%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으로 노사는 기본급을 4만 원 올리고 성과급 150%와 300만 원을 지급하며,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200~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이 해결된 셈이다.

현대차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돼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이에 노사는 지난달 27일 막판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지난 2일 울산·전주·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5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임단협교섭을 완전히 타결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키로 함으로써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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