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몸살로 큰 병원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감기·몸살로 큰 병원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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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내년 상반기 시행...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방안도 검토
노홍인 보건의료실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홍인 보건의료실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이른바 ‘빅5 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기·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이들 경증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대부분 경증환자가 비용 부담없이 대형병원을 쉽게 찾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 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가 직접 부담한 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개인별 본 인상한 금액 (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을 제정하는 등 방법으로 경증질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방안을 도입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경증질환으로 일단 대형병원부터 찾고 보는 의료이용행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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