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콜 처분된 해외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소비자원 "리콜 처분된 해외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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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우려와 유해물질 함유로 리콜된 아동·유아용품 가장 많아..."각별한 주의 필요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 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구매 가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상반기에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다. 또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 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주),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 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음으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판매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 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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