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서 밝혀...충분한 대손충당급 적립 노력 등도 당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자주 유발하는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저축은행 감사·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 직원,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향후 중점검사 운영 방향과 주요 이슈 ▲검사·제재 혁신방안과 주요 지적사례 ▲저축은행 내부통제 우수사례와 유의사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유 강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리스크 취약부문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반복적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해서 유사 불법·불건전 행위 재발 방지 노력도 요청했다.
또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밖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채무재조정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정비를 통해 취약·연체자주 지원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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