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MB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MB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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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뇌물액 86억원으로 늘어 재구속 가능성 높아...삼성 '작량감경'에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로 정해졌다. 

이 부회장 사건은 지난 달 29일 열린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점에서 담당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에게는 배당하지 않는다는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형사1부에 맡겨졌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13부였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상고심이 판단한대로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말 3필은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액은 애초 2심에서 인정한 36억원에서 50억 원 늘어나 86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 이상이다. 징역 5년 이상은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는  ‘작량감경’ 가능성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측은 대법원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목이다.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과 함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최순실씨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도 최씨와 병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6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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