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살 때 모자란 돈 일부, 마일리지로 채우면 좋을 텐데...
항공권 살 때 모자란 돈 일부, 마일리지로 채우면 좋을 텐데...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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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현금' 함께 쓰는 복합결제 추진...업계 반대로 실제 도입은 '글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10만원 짜리 항공권을 결제할 때 8만원을 현금 결제 한다면 나머지 2만원은 마일리지로 차감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묵혀놓고 있던 항공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쓰게 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로 도입 될 지는 미지수다.

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연초에 마일리지 제도개편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물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결과 중에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사려면 마일리지로만 가능했고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만 살 수 있었다.

네티즌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환영

그러나 앞으로는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쓸 수 있게 돼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에는 이와 함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결제나 포인트 역전환 등은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쓰게 하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공정위를 의식해 말을 아끼면서도 마뜩잖은 표정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데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것은 마일리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우리로선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반응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꼭 추진해서 제도로서 정착하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쌓아놓고 사용도 못했는데, 진작 이런 정책 좀 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티이미지뱅크

항공마일리지란, 항공사를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에 따라 누적시켜주는 이용했는지에 따라 누적해주는 일종의 보너스 기록이다.

각 항공사에서는 회원가입 이후부터 항공권 예약을 하면 탑승거리에 따라 기록이 쌓이게 되며, 일정 정도가 되면 그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요금 지불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국내외 할 것없이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혜택인 셈이다.

최소 마일리지 사용은 5천마일부터다. 유효기간이 있어 10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 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사 마일리지 신용카드로도 적립 가능하다.

국내선 편도는 5천마일, 일본·중국 편도는 1만5천마일, 동남아 편도는 2만마일, 미주·유럽·대양주 편도는 3만5천마일 공제된다.

​항공권이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고 마일리지 포인트로만 무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비즈니스 석으로 업그레이드, 라운지, 제휴호텔, 렌터카, 항공사 기념품도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하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제도로 '무용지물(?)'...소비자 혜택 본 마일리지, 전체의 34.1% 뿐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 중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는 전체의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명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지급률이다. 특히 소멸시효 도입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항공사는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로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의 수입은 증대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 부터 선납 받고 있어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는 수익은 커지지만,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국민이 2천6백만명에 이르는 것에 비해 제공하는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너스좌석의 수를 제한하여 소비자간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규모에 비해 지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도 항공사가 보너스좌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고 평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유상판매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너스좌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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