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공정위, 부당 광고 고시에 '가습기 살균제' 늑장 삽입
[조명] 공정위, 부당 광고 고시에 '가습기 살균제' 늑장 삽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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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행위 기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흡입 제품 위험성 은폐" 예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광고 고시에 가습기살균제 예시도 삽입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광고 고시에 가습기살균제 예시도 삽입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등을 파는 사업자들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 등을 은폐·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 광고 고시에 '소비자 흡입 제품' 관련 예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늑장대응에 대한 질타를 받은 후에 뒤늦게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부당 표시·광고행위 여부를 사업자들이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예시 중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흡입 제품과 관련된 것이다.

공정위는 '용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 아래에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는 경우'라는 예시를 끼워 넣었다.

이 대목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늑장처리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관련 사건 조사에 들어갔으나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조사를 중단했다가 이후 다시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 지난해에 관련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늑장조사로 처분시효를 넘겼다고 판담해서 이마트와 애경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줄줄이 취소했다. 공정위의 형사고발도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정위의 늑장처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공기 청정 제품' '친환경 차량' '키 성장 제품' '기능성 신발' 등 예시도 새롭게 포함했다.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 아래에다.

공기 청정 제품은 '공기 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친환경 차량은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라는 예시 문구를 넣었다.

키 성장 제품은 '제품의 특허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기능성 신발은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실증 근거 없이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허 등록 자체만으로 해당 제품의 성능·효능의 우수성이나 안전성 등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성능·효능의 우수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나 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해진 예시를 보고 스스로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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