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담배 '쥴(JUUL)‘의 세금인상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환경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거나 ‘외부불 경제’(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것)를 치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이번 연구조사는 쥴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세금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직 세율 조정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담배 시장 동향과 소비 행태 등을 따진 뒤 구체적인 과세 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용액 0.7㎖)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담배 1갑(3323.4원)의 53% 수준인 1,769원이다.
과세 기준에 따라 일반 궐련형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되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1㎖당 628원이 부과되면서 세액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매량이 늘고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말 출시된 쥴·시드 등 CSV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는 6월까지 한 달여 동안 6백10만갑이 팔린 것으로 집계돼 전체 담배판매량의 0.4% 판매비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