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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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79억 배임 혐의 무죄로 판단…횡령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임 혐의액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 금액을 12억원으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과는 달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179억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법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도 주주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이 당시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유상감자를 실행했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점도 무죄 이유가 됐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이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 와중에서 형 조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는데서 비롯됐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면서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GE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조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셨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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