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및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형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사 직을 잃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사망)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