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 '링링' 피해기업 대출상환 유예…최대 5억원 대출
금융기관들, '링링' 피해기업 대출상환 유예…최대 5억원 대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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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 생활자금 2천만∼3천만원 대출...농협, 농업인에 무이자 자금지원·낙과 긴급수매
이낙연 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링링'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링링'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주요 은행과 카드회사들이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농협·수협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자재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이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벌이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 운용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전체 대출 규모는 800억원이다.

피해 기업 중 분할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기업에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태풍 피해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2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금융지원을 받고 싶다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또 우리은행은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준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금리도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또한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면제해준다.

하나은행은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 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기업 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되면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수 있다. 또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지난 9월7일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아울러 결제 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한편 농협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무이자 자금 5000억원을 지원하고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농협은 이미 편성한 무이자 자금 5000억원과 농축협의 재해 예산 143억원을 활용해 농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하고 영양제·살균제·비료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강풍에 떨어진 배, 사과 등 낙과 1500t을 가공용으로 긴급수매하고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도 개최한다. 정부와 협의해 쓰러진 벼를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금리 우대, 특례보증, 상환 연기 등 금융 지원도 할 계획이다.

또 Sh수협은행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어민에게는 긴급편성한 자체 일반자금 500억원을 저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유예나 연체료 면제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대출 이자 납부일을 미뤄주거나 정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건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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