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성 인정한 원심 잘못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6)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는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관계였다"면서 “추행 과정을 밝힌 김 씨 진술이 일관된 데다 모순된 점도 없다”고 판단,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급심이 무죄와 실형으로 엇갈린 가운데,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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