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국방부, 군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받는다
[조명] 국방부, 군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받는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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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지원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접수…입증 기록 확인·서류 발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찾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는 이 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의무기록이나 병적기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 발급하는 업무 등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 전군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와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00~2011년 군 시설과 관련 기관 55곳에서 모두 6종의 가습기살균제 2416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곳, 해군 9개, 공군 8개, 기타 의무부대가 9곳으로 나타났다. 사용 개수는 의무사가 1612개로 65%를 차지했고, 공군 720개(29%), 해군 84개(4%) 순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말까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당한 장병을 찾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과 관련 서류 발급을 지원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특조위 등과 협조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 정부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정부지원금)를 지원한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비 등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건강상 피해를 입은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02-748-6794~6796, FAX 02-748-6797)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수를 추정한 연구는 2017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한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의 조사가 유일하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400만여 명으로, 건강 피해 경험자는 49만~56만 명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피해신고자는 6509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431명이다.

군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특조위가 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총 12곳에서 800개 이상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하고 사용했다고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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