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 CJ대한통운 등 운송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9일 공정위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개사의 입찰담합 혐의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품목마다 참여사 및 기간은 다름) 10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8개 운송사업자들은 사전에 전화 등의 연락을 취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한진 등 운송사업자들은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라는 모임을 결성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운회는 한진을 비롯해 6개 회사들의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모임이 담합을 모의하는 협의체 역할을 한 것이다.
회사별 부과 과징금은 ▲한진 7억6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KCTC 2억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금진해운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측은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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