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식약처 '인보사' 재발 막는다…유전자치료제 심사 강화
[추적] 식약처 '인보사' 재발 막는다…유전자치료제 심사 강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09 17: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유전학적 계통분석 등 제출 의무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유전자치료제는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포함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허가사항과 주성분 세포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인보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포·유전자치료제의 STR 검사 등을 통해 최초 개발했을 때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특정 세포를 배양해 저장하는 세포은행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생리식염수액 등 첨부용제가 있는 백신과 같은 의약품의 경우 제조 방법에 용기의 규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혈액제제의 제조 방법을 통일된 양식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표준 예시를 제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