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치료 한약제제 ‘자연동’ 무허가 제조, 판매업자 구속
골절치료 한약제제 ‘자연동’ 무허가 제조, 판매업자 구속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10 10: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무허가 자연동 완제품에서 기준치의 130배에 달하는 중금속 검출”
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무허가 한약을 판매하던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산골’이라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이란 주로 이황화철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골절 치료에 사용하는 광물질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그는 지난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A씨가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서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130배(3885ppm)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및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빈혈, 행동장애, 기억력 상실, 신부전 및 당뇨병,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