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자연동 완제품에서 기준치의 130배에 달하는 중금속 검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무허가 한약을 판매하던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산골’이라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이란 주로 이황화철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골절 치료에 사용하는 광물질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그는 지난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A씨가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서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130배(3885ppm)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및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빈혈, 행동장애, 기억력 상실, 신부전 및 당뇨병,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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