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 5개 건설사 정부에 배상해야”
대법원, “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 5개 건설사 정부에 배상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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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건설 등 5개사 상대 1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승소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조감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당시 공사비를 담합한 5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지만, 대법원은 담합 건설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옛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9월 공고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이듬해 2월 SK건설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

SK건설은 2010년 3월 정부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차 계약, 2011년 1월 3차 계약, 2012년 1월 4차 계약을 체결해 계약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1792억여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은 SK건설은 2014년 7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투찰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부당한 담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공사비가 일부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1월 정부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금액을 계약액으로 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건설사 담합의 책임을 물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원심은 정부가 SK건설과 1차 계약을 체결한 2010년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이미 5년의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계약만으로 정부가 지급할 총 공사대금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각 차수별 계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에 떨어져 설계보상비를 받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 설계비를 받은 건설사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는 4번의 공사계약에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차 계약과 4차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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