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지원…소득-법인세 경감
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지원…소득-법인세 경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10 17: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손상되면 손상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안이 마련됐다.

10일 국세청은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세정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1년간 유예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국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또 태풍으로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피해자에게는 향후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피해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피해 여부를 확인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