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소환 조사해 ‘삼바 회계 사기사건’ 책임 물어라”
참여연대, “이재용 소환 조사해 ‘삼바 회계 사기사건’ 책임 물어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9.10 17: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직접 지시 정황 드러난 만큼 직접 수사 시급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국정농단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사건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직접 삼바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은 물론,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바회계 사기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일련의 행위가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 부회장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바 회계 사기사건’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이유로 국민피해와 경제질서 훼손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으로 획득한 부당이득은 4조1000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바 회계 사기사건’은 이 부회장의 불법적인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인 2014년 10월 쯤 콜옵션 부채를 평가하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제일모직 가치를 부당하게 높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고, 합병 후에는 제일모직의 부풀린 가치를 최대한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의도적으로 평가한 것 등이  불법승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축소·은폐, 콜옵션 부채 은폐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등을 조작하고, 또다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편법의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훼손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