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제한 WTO에 제소..."정치적 목적으로 교역 악용"
정부, 日 수출제한 WTO에 제소..."정치적 목적으로 교역 악용"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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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주력산업 정조준”...양자협의로 해결 안 되면 분쟁해결 절차 돌입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에 시행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우리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정치적 동기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로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약 3년 간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의 위반이다. 둘째,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 셋째,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이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도록 협의할 계획이고,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며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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