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라면 5000원..우원식 "국민이 봉이냐" 분노
고속도로 휴게소 라면 5000원..우원식 "국민이 봉이냐" 분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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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최고 54%…우원식 의원, 가격·위생 점검 의무 '휴게소 감독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놓은 휴게소 육개장 칼국수 가격이 6500원, 맛도 별로고 봉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이 상한다."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중간에 들러 식사를 할 수있는 곳은 휴게소뿐인데, 비싼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때문에 화 나는 경험이 많다. 보통 서울 식당이나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라면도 2000~3000원대인 반면 휴게소에서는 배가 넘는 값을 받고 있다. 이는 휴게소의 높은 임대수수료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식비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도로공사법(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휴게소 감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와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우 의원은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A 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형마트의 수수료가 약 20%대, 백화점 30%대인데 휴게소 음식이 그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해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휴게소 195개 중 3개만이 직영이고, 나머지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다.

지난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한 휴게소의 경우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 수수료율이 적게는 매출액 대비 37%, 많게는 54%에 달했다.

평균 50%가 넘는 수수료 안에 위탁업체가 도로공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인 15%도 포함됐다. 가령 5000원인 라면의 경우 원가와 인건비를 포함해 가게주인이 2500원을 갖게 되고, 위탁업체가 1750원, 도로공사가 750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우 의원의 휴게소 이용 후기와 함께 법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현재 300개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휴게소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고맙다는 찬성 의견과 정부가 휴게소 물가까지 통제하려 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이 혼재돼 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안 관련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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