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5년 간 69억원"
윤상직 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5년 간 69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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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서비스 가입시 철저히 확인...정부는 강력처벌 등 제도 개선 해야” 강조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5년 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6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3일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 4만8042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중 8121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총 피해액은 68억 9100만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016년 1946건 → 2017년 1941건 → 2018년 1456건으로 감소하나, 1인당 피해금액은 2016년 83만원 → 2017년 84만원 → 2018년 109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최근 5년간 이통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SK텔레콤이 4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2019건, LG유플러스가 1850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SK텔레콤이 34억6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LG유플러스 20억7500만원, KT 13억4800만원 순이었다.

윤 의원은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통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명의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스팸전화 과태료 징수율 2~3%대 불과"

한편 윤상직 의원은 이날 불법스팸전화 과태료 징수율이 2~3%대에 그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스팸전화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은 366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9년 6월 기준 944억원에 이르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쳤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2019년 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지만 매년 1~3% 수준에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다”면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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