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접수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접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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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변동·준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금리 연 1.85∼2.2% 수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돼 29일까지 이어진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23일까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이 그들이다.

도시라도 20㎡ 이하의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무허가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해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이루어진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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