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 투자 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7000억원대 투자 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9.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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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만여명…“사모펀드로 연 20% 수익” 유혹
이철 VIK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비인가 금융 유사수신 업체를 차려놓고 3만여명을 꾀어 7000억여원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철(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49)씨 등 VIK 관계자 7명에게도 징역 6년~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3만여명에게서 투자금 7039억원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5년 11월에 기소됐다. 

VIK는 ‘부문장-본부장-지점장-수석팀장-팀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꾸려놓고 "사모펀드를 운용해 연 20% 수익을 지급하겠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VIK가 기존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을 뿐 실제 정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였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 피해액만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씨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3년~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 등의 이유로 오히려 형량을 높여 이씨와 범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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