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에 주민 5천명 참여
[포커스]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에 주민 5천명 참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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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18일까지 추가 접수받아 소송인단 확정...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소송인단 모집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의 보상방식에 반발해서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천 주민이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1·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88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은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각각 2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로부터 소송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간사들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도 변호인단과 만나 소송 계획과 소장 내용 등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해 보상 요구 금액을 정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접수 기간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로 짧아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선자 대책위원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16일과 18일에는 인천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는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92억810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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