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장관 친인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 정모(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소환해 16일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조 씨는 조 장관 부인과 자녀 등 친인척 6명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조 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한 상태에서 코링크PE 측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태식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 3주간 해외에 머물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조 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의 자금흐름이 조금씩 공개되자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등 회유성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를 체포한 뒤 연이틀 조사 끝에 체포영장의 시효가 끝나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식 전문가로 활약한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부터 코링크PE 주변 회사들의 성장까지 여러 가지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조 장관 측은 그동안 조 씨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공개된 녹취록이나 금융투자업계의 증언은 조 씨가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이 이에 앞서 청구한 이상훈 대표와 최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 중에 두 사람의 역할을 ‘종된 역할’에 머물렀다고 지적한 점도 불법행위의 ‘주범’을 조씨로 지목한 것과 다름없다.
검찰은 조씨가 웰스씨앤티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표 10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사모펀드의 투자와 운영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