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참여연대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와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정권 초 국정농단 수사를 이유로 미뤄지거나 지체됐고,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2가지 모두, 공수처에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하고 있고, 판·검사 등을 제외한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며 "당초 공수처 설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일부 진척이 됐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규정상 복수직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검사가 재임용될 수 있다는 점,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미진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탈검찰화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대한 권한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더욱 심각한 권한 오남용이나 일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와 더불어 검사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막기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