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대출' 첫날 신청, 4년 전 1차 때보다 3분의 1 수준
'서민형 안심대출' 첫날 신청, 4년 전 1차 때보다 3분의 1 수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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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주금공 집계, 16일 오후 4시 기준 8300억…2015년에는 오후 2시에 2조 돌파
16일 1%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됐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페이스가 이어지고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가 안심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에  8337억원이었다.

이날 한 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주금공 홈페이지는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차 안심대출 출시 첫날이었던 2015년 3월 24일의 경우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미 대출 승인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뤄진 승인 건수가 1만7020건, 승인액은 2조1502억원이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2만687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036억원에 달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 자료=금융위원회·주택연합공사, 제공=연합뉴스

오후 2시와 오후 6시 수치를 감안하면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7000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1차의 약 30% 수준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선 이번 신청은 과거 사례와 달리 대부분 한도 내 이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1차 안심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또한 이번에는 1주택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과 보유 주택수 요건 등을 볼 때 정부가 설정한 2차 안심대출 한도인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먼저 신청한다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닌 만큼 기한 내에 차분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때와 달리 신청 조건이 가구당 소득이나 주택수 제한 등으로 더 까다로워졌고, 금리 우대가 추가된 온라인접수 창구가 새로 생기면서 은행 지점에 신청자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은 사라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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