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 단계 내린다…최고 3만4800원 부과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 단계 내린다…최고 3만4800원 부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17 12: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선도 한 단계 내려 4400원…여행객들 부담 다소 줄어들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가면서 여행객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이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한 단계 낮아져 55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4.86달러, 갤런당 173.47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를 유지했고, 7월부터 이달까지 4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4800원부터 최고 3만60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3만4800원(9구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4500원부터 최대 2만8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3단계로 1단계 내린다.

이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500원에서 4400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