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전통의 LG전자, 무슨 '나쁜 짓' 했길래?... 중기부, 검찰고발 요청
[시선] 전통의 LG전자, 무슨 '나쁜 짓' 했길래?... 중기부, 검찰고발 요청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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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납품단가 28억 8700만원 부당하게 감액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이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 "LG전자의 위반행위,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6월 공정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했다.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감액한 액수는 28억 8700만 원이다.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까지 하도급대금을 깎으면서 업체들은 최소 1만 8000원에서 최대 5억 9914만 5000원, 평균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LG전자 공식 인스타그램
LG전자 공식 인스타그램

중기부, 에스에이치 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등 4개 기업도 공정회에 고발 요청  

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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