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저가항공사 광고 43%, 운임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
소비자원 "저가항공사 광고 43%, 운임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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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등 실제 금액보다 적게 고지…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미흡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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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특가이벤트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26개, 43.3%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중순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광고에서 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 유무 등을 적시하고 운임 총액은 세부 내역과 다른 색상과 크기로 강조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60개 광고 중 26개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을 표시하지 않아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이 제시되는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편도인지 왕복인지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1개였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류할증료 액수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8개,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9개였다. 운임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5개로 조사됐다.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위탁 수화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른 필수 안내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60개 중 19개 광고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액 표시제 준수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액 표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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