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쇼박스', 모태펀드 투자금 위법 사용"...참여연대 고발
오리온 '쇼박스', 모태펀드 투자금 위법 사용"...참여연대 고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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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조성된 모태펀드, 이면계약 통해 대기업 영화투자배급사의 이익 창출 위한 관행돼 버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대기업 계열 영화배급사가 2012년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고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는 "오리온그룹 계열의 영화배급사 '쇼박스'와 창업투자회사 '미시간벤처'의 2012년 당시 대표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모태펀드' 자금 출자사업자로 선정됐던 한 창업투자사가 쇼박스와 이면 계약을 작성했다가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 검사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모태펀드는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펀드에 돈을 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를 말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태펀드가 영화에 투자한 금액은 한국 상업 영화 전체 제작비의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면 계약 논란이 불거진 해당 투자조합에는 모태펀드 자금 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확인된 계약서에는 쇼박스가 65억원을 투자하면 미시간벤처는 두 배에 해당하는 120억원까지 쇼박스가 제안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고, 쇼박스가 제안한 영화에 대해 반드시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면계약은 투자자 중 한 명인 쇼박스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미시간벤처는 이면계약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실제로 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메인투자배급사인 영화 <미스터고>에 25억 원을 투자했다.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고 투자액은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배급사들은 이렇듯 자신들의 투자 금액의 2배까지 자신들이 지정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에는 국고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비율을 높였다. 그 반대로 성공이 예상되는 영화에는 자기 투자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로 손해를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소기업벤처사업부는 자료를 통해 "'경고'는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으로써, 처분 이후 6개월 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서 배제됐다"면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 처분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타 기관투자자의 출자사업 선정 시에도 반영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형사고발조치 등을 통해 국고손실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최적의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할 창업투자사가 모태펀드와 다른 일반출자자 모르게 특정 대기업투자사에 유리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지정한 영화에 투자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배임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국고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이와 같은 이면계약을 통한 대기업 계열의 영화투자배급사의 이익 창출에 전용되는 것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업계의 관행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영화계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배급사들이 자사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는 수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정부의 중소기업투자 목적 모태펀드 자금이 중소제작사 지원 및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쇼박스 외에 일부 대기업배급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에전에 그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비슷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적의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할 창업투자사가 모태펀드와 다른 일반 출자자 모르게 특정 대기업 투자사에 유리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지정한 영화에 투자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면서 "이는 배임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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