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0%대 그쳐...제도개선 필요"
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0%대 그쳐...제도개선 필요"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9.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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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가장 비싼 과천시 래미안 에코팰리스(3703만원), 시세반영률 29.4%에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불공정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 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8%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3.3㎡당 토지 시세는 평균 2천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33%)보다 약 1.2%포인트 하락했다.

3.3㎡당 토지 시세가 5천660만원으로 가장 비싼 과천시 래미안 에코팰리스의 경우 공시지가는 3천703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4%에 불과했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작년보다 떨어졌다. 67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지난해 1천95만원에서 올해 1천180만원으로 7.8%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3.3㎡당 765만원에서 795만원으로 3.8%만 올랐다.

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70%에서 67.4%로 약 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에 포함된 토지가와 공시지가도 2배가량 차이가 나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됐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67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빼고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한 땅값은 3.3㎡당 1천346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평당 699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토부는 산출근거를 비공개하고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국토부가 수십년간 독점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국토부가 조사결정한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조사하고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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