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재벌·미성년 갑부 등 219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재벌·미성년 갑부 등 219명 세무조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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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72명·30세 이하 부자 147명…회삿돈 교묘히 빼돌려 가족 자녀에 불법 증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미성년자 갑부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 법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고가 부동산·미술품·골드바 등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 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미성년·연소자 147명 가운데 학생은 12명이고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였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사주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뜻의 경제 용어다.

국세청이 조사를 완료한 사례 중에는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이전시킨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의 탈세 행각도 드러났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전 단계에 사주 자녀의 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한 기업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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