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 권유는 사기”...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
"전화·문자 권유는 사기”...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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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은행창구·공사홈페이지 등에서만 신청받아...나흘만에 약 10조원 신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전화나 메신저로 안심대출을 권유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화대출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4개 은행 창구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스마트주택금융앱(App) ▲은행연합회 및 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관심을 끌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전화나 메신저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선입금·통장(카드)을 요구하면 모두 보이스피싱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보이스피싱이나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8만420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출전환(대환) 신청 금액은 9조9591억원, 1건당 평균 1억1800만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6만5565건(8조812억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1만8639건(1조8779억원)이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받는다.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며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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