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16개 회수
식약처, 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16개 회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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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매스틱·키오스 검 매스틱 등 회수…식약처,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실시
식용 매스틱 분말 / MBC '기분좋은날' 방송 화면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인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로,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에는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프리미엄 매스틱(더원비앤에프), 키오스 검 매스틱(매스틱코리아), 마스틱 파우더(매스틱코리아), 프리미엄 매스틱(주진상사)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매스틱(힐링), 매스틱 비타정(더존피에이치씨),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남양 F&B), 매스틱 1000(비타민마을 제1공장), 네이처드림(허브큐어),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허브큐어), 매스틱환(건강플러스), 와일드망고환(신영허브), 구기자환(신영허브), 헬시밸런스+(가화에프앤씨), 프리미엄 매스틱(엠디에프앤팩킹), 엠피 내츄럴 슬림(남양 F&B) 등 12개 제품이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회수대상 제품 / 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매스틱은 위암 위험인자인 헬리코박터균 제거를 돕는 항균력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매스틱의 항균작용은 세계 3대 천연 항생제에 속하는 프로폴리스보다 16배 높다. 입 속에 있는 세균을 도움을 준다. 

또 매스틱에 함유돼 있는 식이섬유는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히스타민이란 성분을 방해해 과도한 위산 분비로 인해 나타나는 위 손상이나 위염 및 위암까지 방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테르펜 성분을 가지고 있어 세포가 늙는 것을 예방하고 피부의 노화 또한 막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수치를 낮춰 당뇨에 좋은 음식이다.  

매스틱이 강력한 향균 효과를 지닌 만큼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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